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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태극기 집회서 사망한 70대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보호 의무를 지적한 판결이다.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망한 70대 유족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가 3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70대 김모씨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었던 2017년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앞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주도로 열린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했다.

당시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자 격앙된 한 집회 참가자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수차례 경찰 차벽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소음관리차 지붕 위의 대형 철제 스피커가 김씨에게 떨어져 김씨는 사망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를 적절히 통제해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충격으로 대형 스피커가 추락할 위험에 직면했음에도 이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차벽 틈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소음관리차 주변에 오도록 내버려 뒀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스피커 추락 직전 위험지역으로 들어왔음에도 경찰관 중 누구도 피난하게 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경찰관들의 잘못은 김씨가 사망한 한 원인이 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본인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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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집회 #태극기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