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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혼돈에 빠진 조국 청문회

민주당이 '안건조정위' 카드를 그대로 돌려줬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불과 3일 전인 26일, 자유한국당 측이 선거제도 개편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다. 민주당의 안건조정 신청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빈껍데기 청문회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기가 하는 건 괜찮고 남이 하는 건 안되냐”며 응수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처리에 앞서 최장 90일 동안 논의하는 제도다. 문제는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을 채택하려면 청문회 5일 전까지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안건조정위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그만큼 청문회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는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했는데 여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반인륜적이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을 부르는 게 반인륜적인가”라며 조국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는 경우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근친자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특히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청문회 자체가 불발될 수도 있다. 실제 청문회 없이 임명된 사례는 몇차례 있었다. 2006년에는 사학법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당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2008년 7월엔 여야 갈등으로 원 구성이 불발되자 3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갖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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