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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처벌' 주장하는 글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좋아요'를 눌렀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좋아요’?

법무법인 산경 소속 전석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을 수사기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전 변호사는 ”윤 총장은 조선일보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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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qet ⓒ청와대 국민청원

현재 검찰은 조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TV조선’을 통해 최초 보도됐고, 보도 이후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강대환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가 되는 데 노 원장의 관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 변호사는 이를 언급하며, 검찰이 확보한 해당 문건이 ‘TV조선’을 통해 최초보도된 것에 의구심을 표했다. 윤 총장이 이 문건을 ‘TV조선‘에 흘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 변호사는 자신의 글 말미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도 게시했다.

그리고, 강 수석은 이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 

강기정 정무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뉴스1

″‘글을 잘 읽었다’는 의미”

뉴스1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강 수석에게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다”면서도 ”페이스북의 ‘좋아요’ 의미는 ‘적극적으로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 외에도 ‘글을 잘 읽었다‘, ‘잘 봤다‘는 의미로도 쓰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즉, 강 수석이 전 변호사의 글을 깊게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좋아요’를 누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강 수석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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