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다

한반도 정세와 북미 등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뉴스1

북한이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영도자’라고 명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 이어 넉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한반도 정세와 북미 등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해 김 위원장에게 법률 공포권을 부여했다. 개정 전 법령 공포 역시 최고지도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법적으로는 최고인민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김 위원장은 법적 지위까지 획득한 셈이다.

또한 이날 개정된 헌법에는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또한 국무위원장의 권한 강화와 권력체제 공고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의 대사 임면(임명 및 해임)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발표됐으나, 앞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명의로 발표될 예정이다.

북한은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회의 법적 권능도 확대했다.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 정형(실태)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의 권한은 물론 그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확대해서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및 집행기구로서의 ‘국무위원회’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최룡해의 역할은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받는 것과 일반 국가 대통령과 축전을 주고받는데 머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주재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 보고에서 (이번 헌법 개정으로)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헌법 #사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