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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찾아가 괴롭혀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검찰은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도 실시하고 있다.

A book curved into a heart shape on man hand
A book curved into a heart shape on man hand ⓒbabyfotothai via Getty Images

A씨의 연인인 B씨는 A씨가 지인들과 연락하는 것을 두고 “이성 관계가 문란하다”고 비난하면서 휴대전화 검사를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가 지인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집착했다. 이 일로 다툼이 생길 때마다 B씨는 A씨에게 폭언을 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가거나, 몸을 강제로 잡아 끌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는 이별을 거부하며 A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A씨의 사례는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이다. 연인 간에 발생하는 폭행, 감금, 상해, 강간 등 중한 데이트폭력은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빈번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비교적 경미한 데이트폭력도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 어떤 행동이 처벌받을 수 있는 데이트폭력일까?

연인 사이에 흔하게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으로는, 헤어진 전 연인이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괴롭히겠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회사에 소란을 피우겠다”는 등으로 괴롭히는 행동이 있다.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집이나 회사로 찾아와서 만남을 요구하는 행동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괴롭히겠다는 등 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에 따라 협박이나 강요로 처벌할 수도 있다.

경미한 신체접촉은 어떨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거나 다친 것이 아니더라도 고소할 수 있을까? 팔을 세게 잡아당기거나 몸을 밀치는 행동, 차 안에서 못 나가게 하는 행동 등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행위도 폭행, 감금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 헤어진 뒤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속해서 연락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도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처벌받게 된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싫다는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피임도구 사용을 거부하는 행동은 어떨까? 여성이 콘돔 착용을 조건으로 성관계에 동의했는데, 막상 현장에서 남성이 콘돔을 착용하기 싫다면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강간인 걸까? 해외에서는 강간으로 판단하는 곳도, 아닌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드물다. 만약 실제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성관계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영리한 여성들이 증거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보해 처벌받게 한 사례도 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순 없을까. 경범죄처벌법은 벌금 1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약하다. 만일 상대방이 메신저, SNS, 이메일 등으로 괴롭힌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고소장에 꼭 포함하도록 하자.

또한 지난해 7월부터 검찰에서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일한 유형의 데이트폭력을 세 번 반복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는 제도이다. 과거에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까지 고려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과거 피해 사실까지 주장하는 것이 좋겠다.

데이트폭력은 둘만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는 폐쇄적인 특성이 있다. 애정이라는 감정 때문에 무뎌지기도 하며,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폭력에 익숙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명심해라. 경미한 폭력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 한겨레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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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