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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의 뇌물 액수가 36억에서 88억으로 늘어났다

대법원 "뇌물죄 다시 판단하라"

  • 백승호
  • 입력 2019.08.29 15:31
  • 수정 2019.08.29 16:47

29일, 대법원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법리해석에 관한 위법이 있다”며 재판을 다시 할 것(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 전 대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갖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 전 대기업 총수들과 티타임을 갖기 위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번째로는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약 36억 6천만원)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두번째는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에 대한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에게 있다며 이를 뇌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뇌물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 사용 수익권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하며 소유권의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뇌물로 봤다.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여원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 및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 없고 대가관계 인정될 정도로 특정되면 된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춰보면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 충분하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해석이 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용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36억에서 88억(말 사용한 용역대금 36억 + 말 구입대금 36억 + 영재센터 지원액 16억)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과 동일한 액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뇌물액수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하라고 요청한 만큼 항소심 법원이 뇌물액을 88억으로 산정해 형을 선고한다면 원심 재판부와 비슷하게 5년의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및 횡령 등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된다

한편 삼성 측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과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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