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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

대법원은 뇌물죄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허완
  • 입력 2019.08.29 14:52
  • 수정 2019.08.29 14:53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for her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Friday, Aug. 25, 2017. Samsung heir Lee Jae-yong, the de facto leader of South Korea’s most successful business group, was implicated in the massive political scandal that culminated into Park’s ouster. (Kim Hong-Ji/Pool Photo via AP)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for her trial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South Korea, Friday, Aug. 25, 2017. Samsung heir Lee Jae-yong, the de facto leader of South Korea’s most successful business group, was implicated in the massive political scandal that culminated into Park’s ouster. (Kim Hong-Ji/Pool Photo via AP) ⓒASSOCIATED PRESS

대법원이 직권남용 등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의 선고가 법적으로 잘못됐으므로 재판부가 이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등 공직자의 경우 피선거권 박탈 사유가 되는 뇌물죄(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제18조3항) 조항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를 각각 따로 선고해야 한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를 종합해 선고했다. 분리해서 선고할 경우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대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작성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재벌 총수 등과의 면담 이후 불러줬다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의 신빙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간접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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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법원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