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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항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10시부터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상정 한시간 만에 안건을 기립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 7명 전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으로 몰려가 ”날치기”라며 거센 항의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런 의사진행은 말이 안된다. 민주당은 이성을 찾으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도 ”권위주의 시대에도 이렇게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선거의 룰을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전국 6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비례대표 숫자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제 선거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신속처리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최대 90일의 심사를 거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현재 법제사법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는 심사 기간을 최대한 오래 끌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원칙적으로는 법안을 ‘형식적’으로만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에서 통과한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사례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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