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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의 저지는 실패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편 통과를 늦추기 위해 내놓은 회심의 카드는 결국 불발됐다.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뉴스1

 

지난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다”며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제도로 국회법상 최대 90일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90일 동안 심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안건조정위원 3분의 2가 합의하면 심사일을 단축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놓고도 참여할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직권으로 한국당 소속 위원을 지명하는 강수를 뒀다. 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말리지 않고 특위 종료 전 의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자유한국당 빠진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하루만에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표결 처리했다. 이로써 선거제 개편안은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31일 이전에 전체회의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선거제 개편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입법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정하는 선거법안을 이렇게 강행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 폭거로 국회가 무법천지가 됐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이관한 것에 대해 ”정치공작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민주당의 폭거”라며 즉각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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