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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가 “딸 지원서 받았다는 KT 사장 증언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 이인혜
  • 입력 2019.08.28 16:40
  • 수정 2019.08.28 16:42
김성태 의원 
김성태 의원  ⓒ뉴스1

딸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뇌물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 측 변호인은 이어 ”어제 다른 재판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일 수 있는 서유열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으며 관련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보도됐다”면서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유열 전 KT 홈 고객 부문 사장은 지난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과거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변호인은 김성태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국회의원으로서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면서 ”별개로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서유열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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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KT 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