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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욕설한 나경원 전 비서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이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전화로 중학생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비서 박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5월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A군과 통화를 하다 A군에게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나경원 의원을 비판한 것이 사건의 계기가 됐다. 이에 박씨가 A군에게 해당 글을 지적하며 ”죽어볼래”, ”이 XX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씨는 A군과 말싸움 중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은 물론 ”학교로 찾아갈 거니까 한번 만나자” 등의 협박을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박씨와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사과했다. 또한 나 의원은 박씨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A군은 박씨의 사과를 믿을 수 없다며 고소했었다.

함석천 판사는 ”박씨의 협박 내용은 전화 통화 중 흥분해 나온 발언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중학생인 피해자로서 어른인 박씨의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씨는 이 판결에 대해 선고 당일 즉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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