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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등법원 "재소자 성전환 수술비 주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성을 전환하면 여성 교정 시설에서 남은 수감 기간을 보내게 된다.

  • 박세회
  • 입력 2019.08.28 11:13
  • 수정 2019.08.28 11:15
This Dec. 10, 2014, photo provided by the Idaho Department of Correction shows Adree Edmo. A federal appellate court will hear arguments Thursday, May 16, 2019, in a lawsuit brought by Edmo, a transgender Idaho inmate, who says the state is wrongly denying her gender confirmation surgery. (Idaho Department of Correction via AP)
This Dec. 10, 2014, photo provided by the Idaho Department of Correction shows Adree Edmo. A federal appellate court will hear arguments Thursday, May 16, 2019, in a lawsuit brought by Edmo, a transgender Idaho inmate, who says the state is wrongly denying her gender confirmation surgery. (Idaho Department of Correction via AP) ⓒASSOCIATED PRESS

미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수감 기간 중 성전환 수술을 받는 수감자가 탄생할 예정이다. 이 재소자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하면 여성 교정 시설에서 남은 수감 기간을 보내게 된다.

27일(현지시간) 제9연방항소법원(우리나라의 고등법원)은 아이다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에이드리 에드모의 성전환 수술 비용을 아이다호 주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에드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에는 여성 재소자들이 있는 교정시설에 수감된다. 

이는 과다한 형벌을 금지하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8조에 따른 판결이다. 수정헌법 제8조는 ”잔인한고 이례적인 처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s)을 금하고 있다. 에드모는 지난 수년간 자신의 성정체성 때문에 고통받았으며 성정체성을 찾기 위해 싸워왔다. 남성뿐인 교정 시설에서 자신의 손으로 거세를 두 번 시도했으며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아이다호 주지사 브랫 리틀(공화당)은 연방항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라며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틀은 ”열심히 일하는 아이다호 납세자들이 수감 중인 성범죄자의 성전환수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라며 ”주치의와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의학적인 견해와 상반된다”라고 밝혔다. 

에드모의 변호인 측은 ”납세자들이 돈을 내야 한다는 주지사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지적했다. 교도소가 2013년에 계약한 의료서비스 제공 업체에서 성전환 수술을 시행하면 추가 부담금이 없다는 논리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정부가 이미 에드모의 성전환 수술을 막기 위한 소송에서 30만 달러를 썼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성전환 수술을 해주지 않으려는 노력에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2019년 아이다호주에서만 5명의 수감자가 성전환수술을 요구했다.

에드모는 지난 2012년 한 파티에서 15살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어 10년 형을 받았다. 2021년에야 형기가 끝난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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