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KT 전 사장이 "김성태가 딸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했다

김성태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늘(28일) 열린다.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으며,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2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서 ”지난 2011년 2~3월쯤 인사차 김 의원을 방문했을 때 김 의원이 하얀 봉투를 줬다”며 ”김 의원이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아 이걸 받아와야 하나 고민했었다”면서도 ”스포츠단쪽에 검토 후 어느정도 맞으면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이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우리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도 전부 보고했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의 독단 범행이고, 서 전 사장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 서 전 사장은 ”(단독 범행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시스템적으로도, 제 양심상으로도 그런 짓은 할 수 없다”고 부인했다.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한 이유와 관련해 지난 2012년 국감 증인 채택문제가 맞물려 있었을 것으로 봤다.

그는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의 도움을 받았다”며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을 통해 민주노조 직원들을 퇴출시킨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은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국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에게 전달된 이메일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우려됐던 KT의 노동 관련 이슈는 김성태 의원님 등의 도움으로 원만히 방어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전 회장은 KT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또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국감 증인채택 무마를 대가로 김성태 의원에게 딸 부정채용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 전회장과 김 의원을 각각 뇌물공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늘(28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는 이날 오후 2시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변호인과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의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김성태 #kt #채용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