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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늘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강병진
  • 입력 2019.08.28 09:13
  • 수정 2019.08.28 09:14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ddresses media representatives at a press conference at La Gare du Midi in Biarritz, south-west France on August 26, 2019, on the third day of the annual G7 Summit attended by the leaders of the world's seven richest democracies, Britain,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hoto by Thomas SAMSON / AFP)        (Photo credit should read THOMAS SAMSON/AFP/Getty Images)
Japan's Prime Minister Shinzo Abe addresses media representatives at a press conference at La Gare du Midi in Biarritz, south-west France on August 26, 2019, on the third day of the annual G7 Summit attended by the leaders of the world's seven richest democracies, Britain, Canada, France, Germany, Ital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hoto by Thomas SAMSON / AFP) (Photo credit should read THOMAS SAMSON/AFP/Getty Images) ⓒTHOMAS SAMSON via Getty Images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04년 아시아권 국가로는 유일하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던 한국은 이날부터 15년간 받던 수출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통상 90일이 걸리는 까다로운 개별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앞선 2일 각의를 열고 기존 수출지역 구분 명칭을 화이트국가와 비화이트국가에서 그룹 A~D로 변경하고 기존 27개 화이트국가 중 한국만 전략물자 수출 우대를 받지 못하는 B그룹으로 배정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번에 한국이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되면서, 1120개 전략물자 품목 중 군사용인 민감품목 263개를 제외한 857개의 산업용 비민감품목에 대한 일반포괄허가와 특별반품포괄허가 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파악했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통제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일본은 민수품이라고 해도 무기로 쓰일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목재, 식품을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이 일본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 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일본은 화이트국가에 속한 기업에는 일반포괄허가를 통해 1주일 내 수출 허가를 내주고, 허가절차를 최대 3년간 면제해주고 있다.

그간 한국 기업은 이 같은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받았지만 이날부터는 통상 90일이 걸리는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부 기업들에 적용되는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기존 화이트국가 때와 거의 같은 수출심사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CP는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에 관한 자율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기업들에 특별일반포괄허가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I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들에 한해 개별허가 절차가 1주일로 단축된다. 일본의 ICP 인증기업은 총 1300여개이며,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중 632개 기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최지인 전략물자관리원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전에는 화이트국가용 일반포괄허가와 특별일반포괄허가 두 가지 혜택 모두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ICP제도에 따른 특별일반포괄허가 혜택만 가능하다”며 “ICP제를 활용하면 화이트리스트 국가일 때와 동일하게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 규제품목(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는 ICP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신청서류만 7종 이상인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폴리이미드의 경우 △허가신청서 △허가신청내용 명세서 △계약서 △통제목록과 사양 대비표 △카탈로그/사양서 △수요자 사업내용 및 존재확인을 위한 서류 △수요자 등 서약서 및 사본 등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불화수소는 여기에 △수요자(또는 예상되는 수요자의 해당품목 조달실적 및 최종제품 생산현황 자료 △해당 품목을 사용하는 플랜트의 최종제품 제조 절차에 관한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따라 산업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를 결정하는 등 한일 양국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개별심사 품목으로 지정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 이외에 일본이 언제든 추가 수출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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