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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이 '조국 딸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절차상 문제 없다"

  • 이진우
  • 입력 2019.08.26 21:55
  • 수정 2019.08.26 21:56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장학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신상욱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의 장학금 관련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 지침을 바꾼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해명했다.

신 원장은 먼저 2차례 유급에도 6학기 동안 장학금 1200만원이 지급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돼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천장학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2013년 4월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에 외부 장학금 관련 조항이 이미 신설돼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선발지침을 직전에 바꿨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는 의전원 대학원 회의록이 2013년 4월23일 오전 7시 의전원 302호에서 열린 ‘의학전문대학원 위원회 회의록‘”이라며 ”이때 개정안 원안이 통과됐고 내용은 ‘장학생 선발제외자’ 조항에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점 미만인 자, 단 외부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규정에 의거해 2013년 2학기와 2014년 2학기에도 학점 평점 2.5 이하인 다른 학생들에게도 외부 장학금을 준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지만 국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의전원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2013년 4월16일 기준 장학생 선발지침과 4월23일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안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전원 장학금 배정 기준 명시, 교내장학금 및 교외 장학금에 관한 사항 명시, 선발대상 제외와 동점자 처리에 관한 사항 명시 등 3가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013년 4월16일 장학생 선발지침 또한 개정안으로 표기돼 있고 언제 처음 제정됐는지는 학교 당국도 파악하지 못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살펴보면 2013년 4월16일 기준 현행 장학금 선발지침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이라도 봉사장학금, 지정장학금은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있다. 지정장학금에는 외부 장학단체와 외부병원, 개인으로부터 학생이 지정돼 장학금을 받는 자로 규정한다.

4월23일 개정된 지침에는 ‘지정장학금이 외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지정된 자‘로 한정한다. ‘외부병원’이 빠진 것이다. 선발대상 제외자 항목에는 직전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 미만이라 하더라도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신 원장은 “2015년 7월 당시 부산대 의전원 내 장학금 선정 업무 담당이 부원장에서 학과장으로 이전되면서 장학금 선발지침에 대한 정비 작업이 있었으나 ‘외부 장학금 성적미달 제외’ 조항은 이미 2013년에 마련돼 있었다”면서 ”‘외부장학금 성적미달 제외’ 조항은 조국 후보자 딸이라는 특정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산대 본부 장학금 규정이 직전학기 평점 2.5점 이상인데 하위지침인 의전원 장학금 지침에 나온 외부장학금 예외규정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원장은 ”장학금 담당 부서인 학생처가 검토한 결과 부산대 장학금 규정 ‘제11조 제3호 입학시험 성적 우수자, 교육보호대상자, 가계 곤란자 및 장학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등 우선선발 대상자의 선발 기준 성적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유급 위기 때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성적은 해당 과목을 지도한 교수의 고유한 평가 권한이므로 의학전문대학원 동기들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부산대 의전원 교수가 조 후보자로부터 딸의 면접고사 전 ‘호텔을 추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입학담당 교수에게 물어봤으나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느 교수가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나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진상규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유급자 재수강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I학점’ 적용안 학칙이 2016년 7월26일 개정된 것은 사실이나 이미 다른 단과대학에서 시행중이었고 2015년 10월19일 교무과로부터 규정 개정 신청을 요청받아 같은해 12월9일 의전원으로 확대적용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전원은 계절학기 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유급할 경우 필수적으로 학기 조정 휴학을 시행해야 하는 의전원 학사제도 특성상 재시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재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개정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 딸의 경우 2018학년도 2학기에 다시 유급처리 됐기 때문에 조항 개정과 학생의 유급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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