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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Starcevic via Getty Images

 

개정안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호영 의원실 측은 ”모든 전월세 거래를 다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등 광역시 위주로 제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신고제 대상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그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먼저 정착하고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추진하겠다”며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투명하게 밝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에 대한 현황이 집계돼 임대차 정보 확보와 거래 투명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고된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돼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임대인의 세부담 증가에 따른 반발도 우려된다. 또 수시로 이뤄지는 전월세 계약에 따라 잦은 신고로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따라 임대인들의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시행되면 ‘전월세 상한제’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의원 시절인 2016년 7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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