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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시간 끌기 작전에 돌입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가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이 법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끝나는 오는 8월 말 안에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전망이다.

ⓒ뉴스1

 

이날 소위 표결 결과는 7:0으로 전원 찬성이었다. 재적의원은 총 11명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소위원회 의원 4명이 표결에 항의하며 기권했기 때문에 반대표가 나오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측 정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입법부를 구성할 룰을 밀실 합의에 따라서 강행해 날치기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겠다는 사람들이 할 일인가”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장 의원은 ”이런 몰상식, 폭거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나. 오늘 민주당과 그 패거리가 한 일은 민주주의의 폭거”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제도를 바꾸면 거대양당, 즉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해를 본다. 그래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런데 누릴만큼 누렸지 않나. 염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민주주의에 부합하면 손해가 있어도 양보해야 한다. 협상이 안되는 사안을 이러저러한 핑계로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여야 4당의 안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한국당이 정개특위 설치에 합의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합의에 역행하는 안을 당론으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측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시간을 끌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라며 ”저희 당은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요구서를 제출하려한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는 제도로 국회법상 최대 90일 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안건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해도 90일을 꽉 채워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원 구성상 여당 3명,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는 야당 1명, 자유한국당 2명으로 구성될 확률이 높다. 이 경우 민주당 3명과 우호 야당 1명 총 4명이 합의로 최대 90일인 조정 기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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