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새로운 남자친구가 좋다'는 말에 전 여자친구 살해한 남성에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피의자는 '형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신의 앞에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3부 민유숙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2)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 함께 투숙한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헤어진 지 한 달 된 A씨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 새로운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A씨의 목을 졸랐다. A씨는 사망했고, 사건 당일 김씨는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금 남자친구가 더 좋다”는 A씨의 말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다.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는 피해자 유족이 ‘강력 처벌’을 요구했던 점도 참작됐다. 김씨는 형이 과하다며 상고했으나,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살인 #살해 #여성 살해 #여성 살인 #여자친구 살해 #전여친 살해 #전 여자친구 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