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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前 대학교수의 최신 근황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 - 순천대 교수였던 A씨

ⓒ한겨레

대학 수업 중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교수의 파면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전 순천대 교수 A씨가 순천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26일 순천대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은 상당히 알고 갔어. 그 끌려간 여자들도 다 끼가 있으니까 따라다닌 거야”라고 말하는 등 비하 발언을 했다.

이 밖에도 2016년 10월 31일부터 6개월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여성 비하적인 발언과 성적인 발언, 인격 모독 발언이나 욕설 등 부적절 언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에도 A씨는 학생들에게 ”파면시키란 의견만 제출하지 말아달라 이거야. 강한 징계를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 등의 이야기를 했다.

이후 시민단체에서는 A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징역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순천대는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A씨는 발언이 훈계 목적으로 이뤄진 점, 위안부 피해자들 특정해 이야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장기간에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A씨의 파면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한 발언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폄하 발언을 하고,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게 ‘또라이‘, ‘개판‘, ‘테러리스트’, ‘O탱이’ 등의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강의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을 수 차례 사용했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적절하지 않은 역사관을 표현한 횟수 및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한 횟수도 여러 차례에 이른 점을 볼 때 A씨가 고의로 행한 발언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이 사건의 징계 사유와 같은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 삼은 이후에도 ‘파면 사유는 안 될 것 같고 정직 정도’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이런 말을 비롯한 사건 경위에 비춰볼 때 A씨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은 수강하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할 때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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