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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떡떡볶이 대표가 '등촌점 점주'에게 손배 소송 제기하겠다며 한 말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

ⓒ벌떡떡볶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떡볶이’ 본사가 SNS 계정에 ”강간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 등의 내용을 올린 등촌점 점주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이영민 대표는 ”사건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하락한 가맹점도 있고, 스트레스로 매장을 일시 휴업한 점주도 있을 정도로 경제적·정신적 손해가 막심하다”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건 이후 만난 등촌점 점주는 생각보다 커진 논란에 놀란 모습이었지만 본사의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덧붙였다.

벌떡떡볶이 본사는 ”요즘 들어 부쩍 강간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 ”(배달 나갔을 때 여성 고객의) 가슴만 쳐다봤다” 등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등촌점 점주에 대해 17일 가맹 계약 해지를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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