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가 미성년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로 올린 뒤 이를 대학 입시에 활용한 전북대 A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전북대는 A교수의 두 자녀의 입학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올렸다. 이후 A교수의 자녀들은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해 지난 2015년과 2016년도 전북대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KBS에 따르면 전북대는 두 차례 내부 절차를 거친 결과 A교수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참여하지도 않은 논문을 입시 자료에 활용하는 것은 입시 공정성을 해쳐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대학 측 설명이다. 또한, 두 자녀가 학생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