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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지오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 
전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씨.  ⓒ뉴스1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희천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던 배우 윤지오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윤지오는 장자연을 추행한 사람이 조씨와 다르게 생긴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지오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이라고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오.
윤지오. ⓒ뉴스1

이어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볼 때 조씨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윤지오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08년,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듬해 ‘증거 불충분‘으로 조씨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하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함에 따라 조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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