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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기름 값이 58원 오르는 이유

유류세 인하조치가 끝났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류값은 리터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는 14원씩 인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5월6일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한 뒤 지난 5월7일 일몰 기한을 이달 말까지 약 4개월 더 연장했다. 다만 추가 연장 당시 인하폭은 7%로 축소했다.

 

ⓒ뉴스1

 

유류세 인하 일몰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유가동향 △정책 실효성에 대한 고려가 컸다고 밝혔다.

실제로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처음 도입했던 시점과 현재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인하 조치 초기인 11월4일 기준 리터당 1690.31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2월15일 최저점인 1342.24원까지 떨어졌다. 현재는 21일 기준 약1493원 수준으로 소폭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류세 일몰로 휘발유 가격이 58원 오르더라도 지난 11월 가격보다는 여전히 저렴한 셈이다.

이에 더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이 컸던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월 유류세 인하 연장 후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약 2조6000억원의 세수가 줄었다.

다만 경기부진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감세조치로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됐던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동향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했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 유가동향 등 고려요소가 더 크고 유류세 인하는 진짜 필요할 때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 (일몰을 연장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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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유류세 #기름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