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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성별정정 신청때 부모 동의서 없어도 된다

대법원 규정이 13년 만에 바뀌었다

ⓒnito100 via Getty Images

앞으로 성전환자가 법원에 성별을 고쳐달라고 신청할 때 ‘부모동의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대법원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성별정정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필수서류 목록에서 부모 동의서를 삭제했다.

대법원은 2006년 해당 예규를 제정하며 성전환자가 성별정정을 신청할 때 부모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성인에게만 성별정정을 가능하게 하면서 부모 동의까지 요구하는 건 성전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이고, 부모 동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다 지난 7월 인천가정법원이 성전환자 A씨가 낸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에 필수가 아니다”란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부모 동의서 필수 첨부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제정 13년만에 해당 예규를 개정했다.

SOGI(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법원예규 개정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했단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환영했다.

이어 ”외과수술 요구, 심문과정의 인권침해 등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대법원예규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 방안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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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