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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유급시킨 부산대 교수가 '외압·보복성 인사' 루머에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 A교수는 "유급 결정은 조씨의 성적이 나빠 행정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논문과 입학에 대한 의혹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에서는 조 후보자 딸에게 유급을 준 교수가 보복성 인사로 해임당했다는 루머가 돌고 있다. 이에 당사자인 해당 교수가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는 21일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받을 당시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A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부산대 양산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 전경. ⓒ뉴스1

이에 따르면 A교수는 조씨가 낙제점을 맞은 과목의 책임 교수가 아니라 유급을 최종 결정하는 성적사정위원회 위원이었다. 성적사정위원회는 담임 교수, 책임교수 부학장, 학장 등 6명으로 구성된다.

A교수는 ”유급 결정은 조씨의 성적이 나빠 행정 절차대로 한 것”이라며, 자신은 행정적 절차에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A교수는 ”저는 조씨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고, 다른 위원들이 알았는지는 모르겠다”며 ”그 때 심사한 15명이 있었고, 한 명 한 명 누군지 어떻게 다 알겠느냐”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했다. 조 후보자의 딸에게 유급을 줘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A교수는 ”전혀 관련 없다”라며 ”아는 분이 병원을 크게 확장하면서 같이 일하게 돼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A교수는 ”만약 (외압이나 보복성 인사가) 있었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신문에 따르면 부산대 한 관계자는 “A교수는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그만둔 것이 맞으며, 관련해서는 어떤 의혹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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