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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계약을 어겨 20억원을 물게 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시카 측은 현재 대법원에 항고한 상태다.

ⓒ뉴스1

그룹 소녀시대 출신 제시카(정수연)가 중국 연예매니지먼트와의 계약을 어겨 약 20억원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시아투데이는 21일 제시카가 중국의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이하 귀주신배)와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이하 해령신배)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는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와 맺은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독점수권비와 자문비 반환금, 위약금, 미분배 수익금 등을 지급하라는 중국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의 중재신청이 부당하다며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두 중국 매니지먼트사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중국 내 제시카에 대한 독점적 연예중개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귀주신배는 현재 제시카 소속사인 코리들 캐피탈 매니지먼트 에이치케이 리미티드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계약을 체결했고, 해령신배는 귀주신배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북경중재위원회 중재판정 주문에 따르면 제시카가 귀주신배와 해령신배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시카 측은 현재 대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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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시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