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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2배 늘린다

23일 부터

ⓒIssei Kato / Reuters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안전검사 건수를 크게 늘리는 등 안전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당국은 현재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현재의 2배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5년 동안의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가공식품 10개 항목 등 모두 17개 품목이다. 가공식품은 고형차, 침출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 커피, 천연향신료, 기타 수산물가공품, 기타 가공품 등 10종이다. 또 농산물은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등 3종이며, 식품첨가물은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등이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아연, 빌베리추출물이다.

식약처는 현재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서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과 2013년 9월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임시 특별조처를 내렸으며 현재까지 이 조처는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차별적인 수입금지라며 제소를 했으며, 지난 2월 하순 세계무역기구 분쟁 패널은 한국의 패소 이유를 정리한 1심 판정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 수산물 수입규제 조처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에 상소를 제기했으며, 패소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승소해 수입 금지 조처를 현재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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