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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사건' 피해자는 '긴급전화 통신 규격' 문제로 신고하지 못했다

긴급전화시스템에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지난 7월, 배우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피해자 측은 강지환의 집에서 휴대전화 발신이 되지 않아 112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특정 통신사만 발신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원래 112 긴급전화시스템은 이용하는 통신사와 상관없이,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주파수를 잡아 작동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강지환 사건의 피해자들이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긴급전화 통신 규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KBS는 이에 대해 “112 긴급전화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통신사의 신호가 끊길 경우, 다른 통신사의 주파수가 잡혀 긴급전화를 걸 수 있다.

ⓒ뉴스1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신호가 미약하게라도 잡히면 다른 통신사의 망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완전하게 신호가 끊기지 않는 한, 긴급통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 홍보팀 관계자는 ”통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긴급전화로 전환이 되려면 완전히 ‘서비스 안 됨’ 상황이 돼야 가능하다”라며 ”이걸 바꾸고 싶다면 국제표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KT 아현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119 긴급전화가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신고를 시도했던 70대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정부는 긴급전화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신대식 팀장은 KBS에 ”통신망 운영을 변경하는 방안, 단말기 표준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결책이 곧바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위급 상황에서는 아예 유심을 제거하고 긴급전화를 거는 것이 낫다. 긴급전화의 경우 유심을 빼거나, 인증받지 않은 단말기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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