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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대상 '음란 트윗' 남긴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할까?

변호사들의 의견이 갈렸다.

ⓒ벌떡떡볶이

떡볶이 프랜차이즈 ‘벌떡떡볶이’ 등촌점 점주가 배달을 시킨 여성 고객의 신체 부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강간하고 싶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게시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이 점주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을 두고 법조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20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조수진·백성문 변호사가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조 변호사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백 변호사는 ‘처벌까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처벌 가능?

조 변호사는 ”사실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것은 이 경우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성범죄 처벌법은 몸에 손을 댔을 때부터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음란물 유포죄’라는 것이 있다. 누구든 음란한 문헌이나 화상, 영상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하면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트위터에 올라 있는 것이지, 나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조금 어렵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하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점주에게 법적 제재가 필요한 이유로 ‘예방적 효과‘와 ‘확산 가능성‘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이 점주가 직접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강간하고 싶다’ 등의 트윗만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또 SNS에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올렸을 때 처벌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게시되면 누군가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꼭 사건이 벌어져야 처벌하겠다’는 태도를 경찰이 여러 번 보인 적 있었는데, 이건 굉장히 고객들이나 여성들에 대해 너무나 큰 불안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Twitter

처벌 불가능?

백 변호사는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긴 했으나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며 ”만약 지금 상황에서 ‘트윗 속 여성이 A씨다’라고 딱 알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게 지금 특저잉 안 됐으니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음란물의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며 ”우리가 생각하는 음란물은 보통 야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란한 사진이다. 문헌이라고 하면 거의 야설에 이를 정도인데, 이것은 본인의 생각을 몇 줄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음란물의 개념이 넓어지게 되면, 단순히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적었는데도 처벌이 될 수 있다”며 ”이 점주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적절하지는 않지만, 본인 생각을 몇 줄 올린 걸로 음란물의 개념에 포섭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잠재적 범죄자’라는 말은 지금 현재 범죄자는 아니라는 뜻이다. 또 형법에서는 예방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며 ”부적합하고,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하고 나쁜 표현을 썼다고 해서 다 음란물로 보게 되면 국가 형벌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7일,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점주가 자신의 트위터에 여성 고객을 상대로 성적인 글을 남겼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점주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올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비난 여론이 이어지자 본사는 이 가맹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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