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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스원'이 '레드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불스원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봤다.

  • 허완
  • 입력 2019.08.18 10:34
ⓒRed Bull, Bullsone

붉은 황소 옆모습을 표현한 ‘불스원’ 상표는 ‘레드불’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붉은 황소 옆모습을 표현한 ‘불스원’ 상표는 ‘레드불’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음료 브랜드이자 레이싱팀을 운영하는 레드불 그룹 자회사인 ‘레드불 아게’가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 표장은 붉은 황소의 측면형상을 모티브로, 꼬리가 알파벳 ‘S’ 형태로 치켜올라가 있는 등 세부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해 창작성 정도가 크다”며 ”불스원 표장은 레드불과 상당히 유사하고 그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팀이 해당 표장이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또 ”불스원은 자동차 성능 유지·보수와 관련있어 레드불의 ‘자동차 레이싱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경제적 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며 ”불스원은 상표를 모방해 레드불의 국내영업을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기 위해 해당 상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레이싱팀에서 이 상표를 쓴 레드불은 불스원이 2014년 2월 붉은 소 도형을 쓴 상표를 등록하자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2016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자동차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두 표장이 유사해도 그 출원 당시 불스원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 레이싱팀은 자동차 경주팀으로 이미 상당한 인지도가 있었다”며 ”불스원 상표 출원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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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레드불 #불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