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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불가’ 여행상품도 취소할 수 있다

여행 관련 법률 정보를 살펴보자.

즐거운 여행이 되어야 할 여름휴가지만, 매년 성수기만 되면 여행 관련 사건 상담이 끊이질 않는다. 여행 계약은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매번 약관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행 계약을 전형계약(일반적으로 맺는 계약이라는 뜻)으로 정하고, 여행 계약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민법 조문이 신설됐다. 여행객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도 더 엄격해졌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여행 관련 법률 정보를 살펴보자.

취소 불가 여행상품도 취소할 수 있다!

여행사의 여행상품 중 ‘취소 불가’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리 고지했든, 약관에 규정 해두었든 간에 무효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여기서 손해란 여행사가 해당 여행상품을 준비하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고, 여행 일까지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특급 호텔 패키지 상품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가 호텔인 경우?

여행사가 안내한 상품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여행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게 시정 요구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일단 여행상품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여행사 상품에 ‘귀환운송의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자!

패키지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여행사가 어디까지 배상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의 일부(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진다)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계약서에 ‘귀환운송의무’라는 것이 명시되어있다면 여행자가 국내로 후송되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귀환운송의무’가 명시되어있던 패키지 여행을 이용하고 있던 여행자가 관광버스 사고로 현지에서 입원하던 중 해외환자 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환자 후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이에 더하여 사고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체류비, 국제전화요금 등도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

바나나보트에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했다면?

리조트 내 해양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고객에게 여행사가 개인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고, 바나나보트 등 해양스포츠 시설을 이용하기 전에 위험인수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해 여행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소송이 있다. 법원은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의 위험을 인수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여행사의 책임이 20%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다.(사안마다 책임비율은 크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험인수동의서 또는 안전고지 여부 확인서 등에 서명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니,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예약한 숙박업소를 취소하면 ‘환불불가’라는 약관이 있더라도 비성수기 주말 기준 2일 전까지, 성수기 주말 기준 10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까지 취소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아야 하고, 여행사를 통해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했는데 수수료가 발생하면 여행사가 보상해야 한다. (사전 미고지 시에만) 참고로 이와 같은 청구권들은 금방 소멸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보고 빠르게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한겨레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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