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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리던 남성이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과다 노출 혐의다.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하의를 입지 않고 티팬티만 입은 채 거리를 활보해 소셜 미디어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린 남성 A씨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쯤 충주시 중앙탑면에 있는 한 카페에 ‘하의 실종’ 차림으로 나타나 음료를 주문했다. 이를 본 카페 손님이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저녁에는 강원도 원주의 한 카페에 똑같은 차림으로 방문해 음료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경찰서는 A씨에 대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씨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형법 상 업무방해·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경범죄 처벌법상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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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