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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를 성폭행하고 '무고'로 고소한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징역 6개월.

ⓒ뉴스1

직장 후배를 성폭행하고, 피해자를 경찰에 무고 혐의로 거짓 고소한 40대 남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40)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사 후배인 B씨를 상대로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 2016년, 인천의 한 횟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투여한 뒤 성폭행해 법정에서 징역 4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자주 ”만나자”고 제안했으며,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거나 거주지를 알려고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충분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에 징역 4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A씨는 인천 한 경찰서를 찾아가 B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요구해 수면제를 줬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그런데 B씨는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나를 허위로 고소하고 법정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임 판사는 ”피고인은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까지 했다”라며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관해서는 진술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은 각하됐으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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