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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해명을 정리해보자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 이인혜
  • 입력 2019.08.16 17:09
  • 수정 2019.08.16 17:16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부동산 관련 의혹 등에 대해 1차적으로 해명을 했으나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소상하고 진솔하게 답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월 초로 예상되고 있다. 야당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위장매매 ▲위장전입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등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앞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면서 조국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었다.

실제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인 1993년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1993년 6월 구속돼 기소됐다. 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이 일자 조국 후보자는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활동이 소환됐다”면서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은 ”사노맹이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위선”, ”사노맹은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계급전쟁을 선포했던 사회주의 운동 조직”이라면서 조국 후보자의 입장을 반박했다. 

 

사모펀드 74억 투자 약정 의혹 

조국 후보자 측이 총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지난 2017년 7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총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이 약정 금액은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가족의 총재산인 56억4000여만원보다 많다. 또한 조국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수익이 불투명한 펀드에 총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약정한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국 후보자 측은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이 없었으며, 74억을 약정했지만 10억 정도만 투자하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0억5000만원가량이며, 계약상 기한이 경과해 추가로 돈을 투자해야 할 의무는 사라졌다는 게 조국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러한 해명에도 투자은행(IB)업계에선 투자 내역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측이 투자를 결정한 운용사(GP) ‘코링크PE’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 실적도 거의 없는 신생 PE의 블라인드펀드에 개인이 수십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의아해 하고 있다. 

코링크PE의 법인 본점 사무실의 등본상 주소지를 실제로 찾았지만, 해당 회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허위신고’ 의혹도 나오고 있다. 

ⓒ뉴스1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국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인 조모씨(51)와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있다. 

동아일보 등은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조모씨(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2017년 11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후보자 배우자) 소유인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매입 당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가 불거졌던 시점으로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던 조국 후보자가 이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위장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국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매는 실거래가 맞으며 당시 1가구 2주택 보유 부분이 걸려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 측은 ”제수에게 매매한 이유는 빨리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위장 매매 의혹을 일축했다. 

또 조모씨는 2014년 말 부산 해운대구 빌라를 매입했는데, 매입 직후인 2015년 조 후보자의 모친 박모씨(81)가 이곳으로 전입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이 빌라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논란도 있다. 조국 후보자 전 제수씨의 집에 조국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한 셈이다. 

또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임대인‘으로, 조모씨(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임차인’으로 해당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은 ”빌라 주인이 월세를 내는 이상한 계약”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위장전입 의혹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큰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부인과 아들은 기존의 주소에 둔 채 단둘만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 이후 한 달 반 만에 다시 본인과 딸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로 돌리면서 자녀 학교 배정을 고려한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장관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을 비판한 조국 후보자의 칼럼을 소개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2010년 한겨레에 쓴 칼럼에서 당시 후보자들의 해명을 비판하며 ”좋은 학군으로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길 여력이나 인맥이 없는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 측은 ”공직후보자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사실이 있으면 공직 후보자에서 배제한다는 기준을 세워두고 있다.

ⓒ뉴스1

 

종합소득세 지각납부 의혹 

정경심 동양대 교수(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차례 늦게 납부한 사실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널A는 국회 법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난달과 이번달 74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보도했다. 조국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직전인 지난달 10일 145만원, 그리고 지명 후 260만원과 33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이가운데 154만원은 2015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4년이 지나서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야당에서는 탈세 의도로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국 후보자 측은 ”점검해보니 안 낸 것이 있어 납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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