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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니발 폭행'에 대한 제주경찰 측 입장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돼 조사 진행 중이다.

ⓒ한문철TV/YouTube

제주도에서 한 남성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A씨(33)는 1, 2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식으로 빠르게 운전을 했다. 일명 ‘칼치기’다.

이에 A씨로부터 끼어들기를 당한 운전자 B씨는 창문을 열고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갑자기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차량 쪽으로 향했다. A씨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에 생수통을 내려치고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의 부인이 이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A씨는 B씨 부인의 핸드폰을 멀리 던져버리기도 했다. 차량 뒷좌석에는 각각 5세, 8세인 B씨의 자녀도 타고 있는 상태였다.

SBS에 따르면 폭행을 당한 B씨는 타박상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가족들은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다.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다”라며 ”저는 당연히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을 적용하는 등 엄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A씨의 폭행이 담긴 영상은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이 영상은 현재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고, 제주지방경찰청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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