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드루킹 김동원의 형량이 원심보다 줄었다

6개월이 감형됐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드루킹 김동원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3년 6개월)보다는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씨와 ‘솔본아르타’ 양모씨, ‘둘리’ 우모씨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인정하여 댓글조작과는 별개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형을 선고하며 ”개인적인 집단이 특정한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전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왜곡된 언론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며 ”이 사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킹크랩으로 조작한 댓글로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경공모의 목적을 달성해 회원들이 주요 공직에 갈 수 있도록 인사청탁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조작 #김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