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국이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고 말한 이유

'사노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 백승호
  • 입력 2019.08.14 13:38
  • 수정 2019.08.14 17:42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후보 자격이 없다는 야당의 비난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뉴스1

 

조국 후보는 14일, 사노맹 사건 연루와 관련해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면서도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가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기자들 앞에서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28년 동안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가 오면 빗길을 걷겠다.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제 소명을 다하겠다”며 ”더 상세한 내용은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조 후보는 그간 자신을 둘러싼 과거 의혹에 대해 ‘청문회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약간의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했다.

사노맹은 89년 결성된 사회주의 운동 단체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이다. 노태우정부 타도,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 등을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는 사노맹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한 맑스-레닌주의 조직”으로 규정하고 주요 인물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울산대 법대 전임강사였던 조국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로 1993년 6월 구속돼 기소됐다.

조 후보자는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양심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황교안 #조국 #사회주의 #법무부장관 #사노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