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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보고시각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스1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밝힌 서면질의 답변서는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국회 질의에 대비하기 위해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 행적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는 내부회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위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개인 이유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뉴스1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를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보고·지시 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기소됐다. 김장수 전 실장도 같은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공용서류손상)를 받는다.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위증한 혐의가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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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김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