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한국당 엄용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지난 20대 총선 당시 2억이라는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선고받은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뉴스1

 

엄용수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었던 보좌관을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엄용수에게 2억원을 건넸다.

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이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엄 의원의 혐의를 사실로 보고 징역 1년6월,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엄 의원은 자신이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을 맡은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14일, 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엄용수 의원은 항소심에도 ‘의원직 상실형’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치자금법 #선거관리위원회 #엄용수 #불법 선거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