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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사망사건 가해자가 8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SBS

배우 이상희(59·예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사건 8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3일 뉴스1 등은 이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가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3년을 구형했다. 또 공소장 상의 피해자 사인을 ‘지주막하 출혈’로 일부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해 진료 기록부, CT자료, 대한의사협회 사실조회 등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고 봤다.

A씨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 B씨(당시 19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틀 후 끝내 숨졌다. 미국 수사당국은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해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이상희는 A씨가 2011년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알고 2014년 청주지방검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는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2016년 2월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이상희는 장유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배우다. 연극 무대에서 활약했던 그는 SBS ‘연개소문’, ‘바람의 화원’ KBS 2TV ‘국가가 부른다’, ‘감격시대’ 등의 드라마와 다수의 영화에서 단역과 조역으로 등장했다. 현재 MBC ‘모두 다 쿵따리’에 출연 중이다.

이상희는 아들의 사망사건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에 출연해 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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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 #이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