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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가 벌금형 선고 이후 첫 심경 글을 올렸다

허위과장광고로 500만원이 선고됐다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자체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 허위과장광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한 심경 글을 올렸다.

먹방 장르 유튜버인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런칭하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직접 광고 영상에도 출연했다. 검찰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다”며 밴쯔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12일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이 가운데 ‘2주 후 2~3㎏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씩을 밴쯔와 ‘잇포유’에 각각 선고했다.

밴쯔는 선고 직후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기자들에 밝힌 바 있다. 이어 다음날인 13일 오후에는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며 팬들에게 글을 남겼다.

″그동안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들 보여드리면서 저에게 실망하신 것들 모두 다 회복하도록 노력할게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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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잇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