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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일본 측이 WTO 협정 위반을 주장했다

그리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한 일본 외무성 관료가 ‘한국의 결정이 WTO 위반일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

ⓒAgencia Makro via Getty Images

일본 외무성 부대신 사토 마사히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도 (일본을)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며 ”이것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WTO(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무성 부대신은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급인 고위 관료다.

사토 마사히사는 이어 ”어떤 이유때문(에 취한 조치)인지세부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일본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민감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 그리 실질적인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토 마사히사는 자위대원 출신의 우파 정치인으로 지난 2011년,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시비를 걸기 위해 이나다 도모미, 신도 요시타카와 함께 울릉도에 가겠다며 김포공항에 들어왔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전례가 있다.

한편 일본 언론도 일제히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도하며 이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규제 절차가 엄격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NHK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조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일본은 매우 엄격하게 수출관리를 하고 있고 (수출)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모든 나라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이 어떤 이유로 일본을 제외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한국이 냉정하게 대응했으면 한다”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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