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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첫 공식 재판과 향후 판결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이 내 놓은 의견

고유정의 변호사는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

ⓒ뉴스1

12일,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계획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우발범행’이었음을 주장했으며, 재판이 끝나고 호송되던 고유정은 시민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의 특이사항에 대해 법조 전문가들이 입을 열었다. 13일 조수진 변호사와 백성문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유정의 첫 재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상 공개

김현정 앵커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던 고유정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고유정은 신상 공개가 결정됐으나, 계속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등장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유정의 머리를 묶게 하거나 고개를 들게 하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로 고유정의 머리카락을 치우고 얼굴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백 변호사는 ”천연으로 있는 머리를 묶거나 드는 것은 신상 공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걸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현재 없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도 ”규정상 얼굴을 공개한다고만 돼 있는데, 그 이상의 각도 조절이나 머리를 묶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자 명예 훼손?

고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 내내 ‘우발적 살인’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해자인 고유정의 전 남편이 변태성욕자였으며, ”설거지를 하는 평화로운 전 아내의 뒷모습에서 옛날 추억을 떠올렸고 자신의 무리한 성적 요구를 피고인이 거부하지 않았던 과거를 기대했던 것이 비극을 낳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피해자의 변태적인 성관계 요구를 방어하다 고유정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미다.

ⓒ뉴스1

이에 대해 피해자 측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분노를 표했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고 말했다.

김 앵커는 이를 언급하며 ”이런 경우에 ‘사자 명예 훼손’ 같은 게 적용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백 변호사는 ”어렵다”고 답했다.

법정에서 일단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잖아요. 변호사는 고유정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을 그대로 변론에 활용한 것이고 이게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런 말을 또 사자 명예 훼손으로 오히려 변호사를 처벌하거나 하는 건 어려운 상황이죠.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2019. 8. 13.)

조 변호사는 고유정 측 변호인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계획 살인이 되면 굉장히 가중 처벌이 된다”라며 ”그래서 우발 살인으로 끌고 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유정의 형량

백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형선고가 한국에서 이뤄진 것을 보면 대부분 피해자가 1명 이상”이라며 “1명만 살해한 이후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건 최근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사형 선고보다는 무기 징역 선고가 더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조 변호사 역시 ”제 의견에도 사실은 사형 선고까지는 안 갈 것”이라며 ”이 사건도 무기 징역, 심하게는 나중에 상고심 가서는 조금 더 감형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진행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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