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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은 시장은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10여 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뉴스1

1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은 시장에게 선출직 공무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자원봉사자로서 최씨가 은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지만 당내 조직위원회나 소속되지 않은 채 은 시장이 대학강연을 가거나 방송출연을 하기 위해 방송국을 갈 때마다 1여년 넘게 운전기사로 수행해왔다”며 ”이러한 점에 따라 최씨를 과연 자원봉사자로 인식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전반적인 활동에 이같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악용되는 우려가 발생한다”며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인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을 받으면 안되는 동시에 이번 사건으로 사회에서 정치자금법에 대한 취지가 바로 서야한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눈물 속에 10여분 동안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2004년부 많은 지역분들의 봉사에 의존하면서 15년을 버텼다. 현수막 개척부터 식사비와 운행까지 모든걸 독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을 고비를 넘기듯 이번 사건도 나에게는 성찰의 시간이다. 지독하고 냉혹한 순간에도 나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재시대와 달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기대된다”며 ”나를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을 위해 계속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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