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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가 학부모 성폭행 의혹에 휘말린 정종선 회장에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 회장은 협회 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정종선 고등연맹 회장 ⓒ뉴스1

대한축구협회가 학부모 성폭행과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종선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게 직무 정지 징계를 내렸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를 열고 학부모 성폭행과 횡령 의혹을 받는 정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회원단체의 회장이자 축구 지도자로서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해 정식 징계안건으로 공정위에 상정해 심의를 거쳤다.

공정위 측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 회장으로서 언남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 및 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 전 임시 조치로 정 회장의 고등연맹 회장직에 대한 직무 정지와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인 접촉 및 접촉 시도 행위를 금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직무 정지에 대한 근거로 ‘성희롱·성폭력의 금지와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을 들었다. 지침 제 11조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성희롱, 성폭력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를 행위자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정지, 격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날 최종 징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 협조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징계 대상자인 정 회장은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다.

정 회장은 ”축구부 운영비를 착복하거나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응당 구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범죄 혐의는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규명될 것”이라면서 ”축구선수로서 또 축구 지도자로 55년 인생을 명예롭게 살아왔다고 자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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