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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첫 공식 재판에서 나온 진술들

고유정은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첫 공식 재판이 열렸다. 고유정은 사건 발생 8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계획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고유정 첫 공판

ⓒ뉴스1

1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고유정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제주지법이 사상 처음으로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한 재판이었으며, 오전 5시 30분부터 100여명의 사람들이 법원 앞에 줄을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유정이 모습을 드러내자 일부 방청객은 ”살인마”라고 소리를 쳐 법원 관계자에게 제지를 당했다.

재판이 시작된 후, 재판장은 고유정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고 물었고 고유정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재판부가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질문에도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일방적 주장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며 ”피해자 면접교섭권 대응으로 분노를 느낀 고유정이 불안한 재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살해를 결심한 것”이라고 약 15분 간 공소사실을 밝혔다. 고유정은 그 동안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고유정 측 입장

검찰 측 공소사실을 들은 고유정 측 변호인은 반박에 나섰다. 변호인은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할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해자가 변태성욕자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고유정에 변태적인 관계를 요구했었다”라며 ”고유정은 사회생활을 하는 전 남편을 배려해 요구를 거절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살인에 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자기 방어였다고 말했다.

ⓒ뉴스1

또 고유정이 ‘졸피뎀’ 등 범행수법이나 도구로 보이는 단어들을 검색한 것은 범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졸피뎀이 검출된 이불에 묻은 혈흔도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고유정의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던 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에서 현저히 벗어나는 추측”이라며 ”범행 후 동선이 노출되는 등 허술한 점이 있었다는 건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도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같은 변호인의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야유가 쏟아졌다.

검찰 측

검찰은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나왔고, 이불뿐만 아니라 담요에서도 검출됐다며 변호인의 말을 반박했다. 또 고유정이 범행도구나 수법에 대해 검색한 것에 대해서도 ”포털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한 것이며 앞으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족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라며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2일 진행된다.

ⓒ뉴스1

한편, 이날 한 시민은 재판을 마치고 호송되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 2~3명도 여기 달려들며 순식간에 현장은 난장판이 됐다. 고유정이 버스에 탄 뒤에도 사람들은 버스 창문을 두드리며 고유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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