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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서 배제한다

일본에 대한 수출 우대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 이인혜
  • 입력 2019.08.12 14:53
  • 수정 2019.08.12 14:57
ⓒ뉴스1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가 잠정 연기한지 나흘만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류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모두 제외한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를테면 수출 과정에서 우대하던 포괄허가 ‘원친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뀌고, 재수출 ‘가능‘에서 ‘불허’로, 1종이던 신청서류는 3종으로 늘어난다. 1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되던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산업부는 앞으로 20일 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은 후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성 산업부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나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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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이트리스트 #수출규제 #백색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