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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지지를 시험하고 싶었다" 이 남성이 장전된 총을 들고 월마트를 혼란에 빠뜨린 이유

"여기는 미주리다"

ⓒASSOCIATED PRESS

지난 9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 있는 월마트에 총알을 장전한 소총과 100발의 탄약을 소지한 채 나타나 월마트에 있던 고객들을 혼돈에 빠뜨린 22세의 남성이 ”수정헌법 2조가 잘 지켜지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드미트리 안드레이첸코는 지난 9일 캔자스시티에서 남동쪽으로 약 258km 떨어진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한 월마트 매장에 눈에 보이도록 소총 등으로 무장을 한 채 들어가 고객들을 놀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주리주는 공공장소에서 눈에 보이도록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오픈 캐리’(open carry)를 인정하지만 검찰은 그가 엘패소 사건이 있은 직후 고의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봤다. 검찰은 ”미주리주는 시민이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지만, 부주의하게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를 보호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안드레이첸코는 ”여기는 미주리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라면 사람들이 놀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며 ”단순히 쇼핑을 하려 했다. 월마트가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지지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월마트가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수정헌법 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유하고 휴대하는 시민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지 매체인 스프링필드 뉴스-리더와의 인터뷰에서 ”이 남성이 혼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안드레이첸코가 무기를 소지한 채 매장 안으로 들어선 이후 월마트에서는 건물 밖으로 고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다. 그는 총기를 소지한 채 밖으로 나오자마자 체포됐으며 총격은 없었다. 대피 중에 다친 사람은 없으나 비상등을 켜고 월마트로 출동하던 경찰 차량이 일반 차량과 부딪혀 두 사람이 중태에 빠졌다.

안드레이첸코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4년의 징역형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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