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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관리하는 무도실무관이 탄식하며 한 말 (영상)

이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무도실무관이 제압하고 있다
지난 3월, 전북 군산의 한 거리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전자발찌 대상자를 무도실무관이 제압하고 있다 ⓒ한겨레

무도실무관 이범주(31)씨가 몸을 던진다. 전자발찌 대상자가 쥔 식칼이 바닥에 떨어진다. 이씨 왼손에는 피가 흘렀다. 칼을 뺏던 도중, 왼손이 칼에 베인 것이다. 이씨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상자들이 술 먹고 대드는 건 일상이다”라고 말했다. 2018년 11월 이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평택에서 천안까지 도주한 대상자를 하루만에 검거했다.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소속 무기계약직이다. 146명(7월 기준)이 전국 각지에 50팀으로 나뉘어 3조3교대로 운영된다. 무도실무관은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야간에는 귀가를 종용한다. 반항할 때는 ‘무도’로 제압한다.

 

야간근무만 한달에 열흘…수당으로 월급 충당하는 ‘극한직업’

채용 때 무도 자격 3단 이상을 요구한다. 처우는 어떨까. 위험수당은 없다. 폐쇄병동 내 정신질환자를 호송하는 등 공무원과 함께 계호업무를 맡지만 공무원은 받는 계호수당도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소 내 무기계약직들이 계호수당, 식비 등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급을 권고했지만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같은 업무처럼 보여도 책임을 지는 공무원과 달리 무기계약직인 무도실무관은 책임을 안 진다”며 “수당은 따로 없지만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기본급을 높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무도실무관들의 생각은 다르다.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편방안 연구’를 보면, 법무부 무기계약직 5개 직종 중 무도실무관 기본급 비중이 가장 낮다. 실제 2년차 무도실무관 이범주씨의 7월 기준 기본급은 185만원이다. 여기에 야간수당 등을 합친 85만5000원이 더해진다. 한달에 최소 열흘, 한번에 12시간씩 야간근무를 하는데 비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게 무도실무관들의 주장이다.

실수령액 245만원은 지난해 주52시간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줄면서 월급 30~40만원이 줄어든 결과이기도 하다. 주52시간이 도입된 지난해 7월 전까지 무도실무관의 야간 근무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였다. 그러나 주52시간 도입 뒤 조기퇴근이 적용돼 퇴근시간이 오전 8시로 앞당겨졌다. 1시간 분만큼 수당이 줄었다.


매일 전국에 생기는 한 시간의 ‘공백’…“자칫하면 범죄 놓친다”

월급이 줄며 국민 안전에도 그만큼 ‘공백’이 생긴 셈이 됐다. 무도실무관이 오전 8~9시 일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에는 공무원인 보호관찰관 한명만 남게 됐다. 그 한명마저 제대로 대처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무도실무관들의 주장이다.

“오전 8시 전자발찌 훼손 경보가 떴어요. 원래 바로 출동해야 돼요. 근데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에게 전화해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출동을 안 한 거에요. 제가 9시에 출근하니 그제서야 직접 가서 확인하라 하고. 대상자의 ‘이상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면 범죄를 놓치는 거에요. 전국 어디든 똑같을 겁니다.”(박지훈씨)

특히 주말 오전 8~9시에는 사실상 완전한 ‘공백’이 발생한다. 평일 오전 8시30분께 출근하는 당직자조차 없어 출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말에는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주변 직원을 부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입 전 (공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주52시간제가 도입된 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에 특례업종 제외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처우 개선이 곧 안전 개선”

이 때문에 안전 강화와 재범 방지라는 전자감독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감독 대상자 재범 방지를 위해 무도실무관이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 처우 개선은 안전한 사회를 위한 중요 과제다”라며 “인력 확충과 함께 업무 위험성에 대한 대가, 근속 시 보상도 지급돼야 한다. 예산 확보를 위해 법무부와 기재부 간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국민 안전 증진에 필요한 무도실무관의 근로시간 연장 방법 모색을 위해 법무부와 노동부 간 합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남권 한 도시의 무도실무관 박지훈씨는 4월부터 두달 동안 혼자 근무했다. 동료 무도실무관 둘이 “못 버티겠다”며 동시에 나갔다. “투입된 공무원은 ‘전자발찌 장치도 모르는데 출동하기 부담스럽다’며 원래 자기 업무에만 집중하더군요.” 박씨는 자신을 ‘마른 수건’이라 표현했다. “아직까진 ‘물’이 나왔는데 더 이상 짜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서진원(28)씨는 충남 서산에서 2016년부터 3년 넘게 무도실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하며 영상 인터뷰에 응한 서진원씨의 꿈은 단순하다. ‘정년 퇴임’이다. 박주민 의원실에 먼저 찾아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인터뷰를 요청한 이유다. “저희가 공무원 전환을 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거도 아니에요. 그저 처우만 나아지면 좋겠어요. 그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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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 #성범죄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