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형이 선고됐던 이 목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이재록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신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이 목사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했고,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또한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범행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후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 목사는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신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음해·고소했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고,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